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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50대가 운전 중 깜박! 과태료 8만원!

by 달빛드레싱 2023. 7. 26.

요즘은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가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세금, 벌금,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3년 8월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바뀐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과태료 8만원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된 인도

최근에 일부 운전자들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구석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입구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섯 곳이었다가, 최근 인도가 추가되어 총 여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작할 때 도로교통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용어가 도로교통법 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표현은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 장소를 규정할 때 사용되는 명칭으로, 원래 인도는 1992년 개정 이후부터 항상 주차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처럼 언급되지만,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서 인도가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1분 동안 주차만 해도 과태료 4~8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지자체마다 다양했던 신고 기준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여전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없어질 예정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은 현재 1인당 1일 3회에서 5회 사이로 적용됩니다.

 

2. 국민신고앱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던 것 중 하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횟수였습니다. 6월까지는 지자체별로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제한이 있었는데, 교통 상황이 나쁜 지역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신고가 쇄도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7월부터는 지자체별로 점차 이런 횟수 제한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 과태료 폭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10번 신고되면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사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주차 및 정차 위반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한 과태료가 1회만 부과됩니다. 다만, 날짜가 바뀌면 새로운 단속 대상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신고받아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3.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에서의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5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사용가능한 차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정속주행입니다. 원칙적으로 1차로는 추월 목적으로만 진입하고 추월이 완료되면 2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규칙이나, 이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7월 21일부터 휴가철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계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만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4,000건에 이른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것과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추월을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단이 되거나 도로 상황상 80km/h보다 느린 속도로 가야 하는 경우에만 1차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 중 차선이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면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 목적은 명확한데, 1차로 정속주행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여 이유 없이 차량이 밀려드는 유령정체를 유발하며, 정속주행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들이 추월을 하게 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월 방법 역시 법규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앞차량을 왼쪽(상위 차로)으로 추월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의 처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주정차단속 알림 앱 설치로 예방

운전 중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차를 세웠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보다는 도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번호, 차량번호, 이름을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총 18개 자치구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마다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가는 지역마다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라는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여러 자치구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휘슬'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휘슬 앱을 한 번 가입하면 휘슬이 제공하는 모든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경기도와 부산 지역의 지자체는 50%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는 관악구와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강서, 중구, 서초, 마포 지역은 휘슬 앱을 통해 단속 알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부터 시행되는 교통 관련 사항에 더해 주차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할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로 교통법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지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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